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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의 뿔처럼

대출 이야기

신생아 대출

by azaaza 2024. 2. 14.

신생아 대출은 신생아 특례대출 이라고도 하며,  2024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정부에서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금리는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낮은 수준이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23년 출생 가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대출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2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며,  주택 구입자금대출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있으며, 전세자금에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 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전세자금 대출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