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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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1%대의 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일경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4년 1월29일 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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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리드코프등 대부업자 '우수'취소
금융감독원은 2023년 하반기에 선정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총 19개 대부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7곳은 우수대부업체 선정이 취소되었고, 1곳이 신규로 우수대부업체로추가되었습니다. 선정된 우수대부업체는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밀리언캐쉬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케이엠파이낸셜서비스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안전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어드벤스대부, 엔씨파이낸스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 티플레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선정된 우수대부업체는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가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우수대부업체 취소..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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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일시적 단기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3가지 제도인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 모두 1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이하라면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즉 90일 이상일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하기전이나 연체발생 30일이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형태..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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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는 2024년 1월에 진행해 소진이 되었으며, 2차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은 2024년 2월26일에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① 신용관리교육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② 업력 90일 이상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③ 저신용 :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④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