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이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할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재산 7억 원 이하)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 지원대상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2024년부터 외래진료포함 -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예) 4인 가족 기준
구분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
건강보험료 | ||||
직장 | 지역 | 혼합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인 | 165,070원 | 166,370원 | 166,900원 |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3. 의료비 부담수준
의료비 발생기준 | |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
1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4.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5. 2024년도 달라진 내용
기존에 입원진료는 질환 종류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안하고 통원 치료를 하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만 한정해서 지원되었지만 2024년도부터 외래진료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지원금액도 최대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있었기에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대신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와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계속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5. 지원신청방법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6.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s://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https://www.nhis.or.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