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1%대의 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일경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4년 1월29일 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ㅇ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Q&A
신생아 특례 대출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ㅇ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ㅇ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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