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는 2024년 1월에 진행해 소진이 되었으며, 2차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은 2024년 2월26일에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① 신용관리교육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② 업력 90일 이상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③ 저신용 :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④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⑤ 영리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⑥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절차
대상조회 | 심사 | 약정 | 대출금 지급 |
▪ 정보제공 동의 ▪ 신용관리교육 사전이수 여부 확인 ▪ 개인신용평점 조회 및 대상 확인 |
▪ 결격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 시) ▪ 사업성 평가 및 대출 한도 산정 |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원 )
※ 대출한도 운영방법
1.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한도 3천만원에서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신청 가능
2.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신청·실행 불가
-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중인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 기준금리 + 1.6%p (24년 1분기 5.49%)
- 우대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3가지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지원
- 금리인하제도 :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결정 후 직접대출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평가□ 자금용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접수기간
- 1차 : ’24년 1월 29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2차 : ’24년 2월 26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및 심사·약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신청
- 심사절차 :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순으로 심사진행
- 현장실사 : 실제 사업 영위여부,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등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실시
- 약정 : 약정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 소개 및 후기 (0) | 2024.02.11 |
---|---|
정부지원 소액대출 종류 (0) | 2024.02.06 |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을까? (0) | 2024.02.03 |
소액대출가능한곳-금융권 (0) | 2024.01.30 |
2024년 청년 전월세 지원 보증금 대출 (0) | 202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