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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의 뿔처럼

대출 이야기

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by azaaza 2024. 2. 5.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는 2024년 1월에 진행해 소진이 되었으며, 2차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은 2024년 2월26일에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

 

   ① 신용관리교육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② 업력 90일 이상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③ 저신용 :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④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⑤ 영리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⑥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절차

대상조회 심사 약정 대출금 지급


▪ 정보제공 동의
▪ 신용관리교육 사전이수 여부 확인
▪ 개인신용평점 조회 및 대상 확인



▪ 결격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 시) 
▪ 사업성 평가 및 대출 한도 산정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원 )
※ 대출한도 운영방법
1.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한도 3천만원에서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신청 가능
2.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신청·실행 불가

 

  •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중인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  기준금리 + 1.6%p (24년 1분기 5.49%)
       - 우대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3가지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지원
       - 금리인하제도 :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결정 후 직접대출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평가□ 자금용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접수기간 

  • 1차 : ’24년 1월 29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2차 : 24년 2월 26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및 심사·약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신청
  • 심사절차 :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순으로 심사진행
  • 현장실사 : 실제 사업 영위여부,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등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실시
  • 약정 :  약정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