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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의 뿔처럼

대출 이야기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을까?

by azaaza 2024. 2. 3.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계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의 전세금을 담보로 현재 자금을 빌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금융권과 정부지원형태로 각 금융사마다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오늘은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1. 대출주체에 따른 분류

  • 정부지원 전세대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전세대출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합니다. 금리가 낮고, 소득 제한 기준이 비교적 높습니다.
  •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은행, 신협,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세대출입니다. 정부지원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높지만, 소득 제한 기준이 낮고,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2. 대출 대상에 따른 분류

  •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소득 제한 기준이 높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가 높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월세 형태로 지원되며,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가 높습니다.

 


 

 

일반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예외)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대상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 연 1.1%~3.0%

  2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3. 우대금리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