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그럴때가 있습니다. 매출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미수금도 쌓이고 또는 투자했던 주식, 코인으로 돈줄이 막혀버리고, 대출을 알아보지만 대부업까지도 대출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럴수 있습니다.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판을 뒤집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때 주로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제도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이나 일시적으로 돈줄이 막힌다면 좀더 빠르게 채무조정을 신청해서 연체의 위험이나 신용도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이렇게 신용불량자 단계까지 가기 전 빠르게 채무조정을 통해서 신용을 조금이나마 지킬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 3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일시적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형태로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 - 이자율채무조정
기초수급자, 고령자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단기연체 차주중 연체기간이 31일~89일인 채무자에게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실직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해져서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등을 통해 채무자를 지원하게 되는 제도 입니다.
채무조정 비교
비고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
지원대상 | 연체기간 | 연체전 ~ 30일이내 | 31일~89일 | 90일 이상 |
채무조정대상 | 무담보채무 | 무담보채무 | 무담보채무 | |
채무조정대상제외 | 정책자금대출 | 정책자금대출 | 정책자금대출 | |
지원내용 | 이자 | -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 -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 채무과중도에 따라 30~70% 이자율 인하 -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 X | X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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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 최장 10년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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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 6개월단위 최장3년 최고 이자율 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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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기등록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청서류간편 -신청비용 : 5만원 -신청다음부터 추심중단 |
-금융채무불이행자등록이 되지않아 신용회복에 유리 -신청서류간편 -신청비용 : 5만원 -신청다음부터 추심중단 |
-신청서류간편 -신청비용 : 5만원 -신청다음부터 추심중단 -성실상환(2년이상)한 경우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 삭제 |
상담접수방법
- 콜센터 : 1600-5500
- 인터넷 상담신청 : 사이버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 신용회복위원회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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