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3가지 제도인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 모두 1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이하라면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즉 90일 이상일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하기전이나 연체발생 30일이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의 채무조정을 통해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장단점
-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단기연체정보가 빠르게 해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이 5만원 정도여서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 신청다음날 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에 대한 조정 및 감면은 없습니다.
-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 유예기간이후에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에 상환기간이 장기일경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제외 대상자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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