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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의 뿔처럼

힘이들때

새출발기금-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제도

by azaaza 2024. 2. 2.

2022년 10월 부터 코로나 대응 및 영업제한등 정부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유사하게 연체 30일 이전이면 부실우려차주라하여 원금조정없이 상환기간만 거치형태로 해서 유예해주는 형태입니다.

 

원금의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30일에서 90일 이상 연체를 해라는 의미인지..코로나로 인해 피해를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면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원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걸로 보이는데 제도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코로나19 피해

  •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 2020년 4월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중인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등(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부실차주

  • 금융회사 담보채무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자
  • 연체 3개월 이상 된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채무조정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지원불가 대출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지원내용

공통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거치기간 최장 1년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3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상환이자율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연체 30일 이하 약정금리 적용 (상한 이자율 9% 적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 89일 이하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부동산담보대출 연체 90일 이상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동산담보대출 상사법정이율* 이내 (조정안대로 완제 시 이자 전액 감면) 원금분할상환
유예기간 최장 3년
유예이자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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